주민번호 제대로 표시안된 처방전 '어찌하오리까'
- 김지은
- 2014-08-18 06: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들 민원에 복지부 "의료법 위반…청구 등 혼란 초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경기 부천시약사회(회장 김보원)는 최근 복지부에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처방전 발행 문제에 대한 민원을 제기, 답변을 얻었다고 전했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주민번호 뒷자리를 기재하지 않거나 주민번호 기재란을 검게 인쇄해 식별이 어려운 처방전 발행이 급증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더불어 일부 병의원이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과도하게 적용하면서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분석이다.
이 같은 주민번호 부실 처방전이 발행되면 약국은 병의원에 전화해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물론, 처방전 스캐너를 사용하는 약국에서는 스캐너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
복지부는 주민번호 부실 처방전 문제 여부를 질의한 민원에 대해 우선 의료법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답변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로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처방전에는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약국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 등의 업무에서 환자의 동명이인 등에 따른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약국가는 개별 약국들의 민원 제기와 더불어 약사회 차원의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부천시약사회 김보원 회장은 "복지부 민원답변에도 언급돼 있지만 의료법과 시행규칙 상 약국용 처방전에는 환자의 주민번호가 정확히 기재돼야 한다"며 "주민번호 부실 처방전이 발행되면 약국에서는 시, 군,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온라인 민원 신청을 하면 시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약사 회원 개인이 온라인 민원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회원들로부터 자료를 취합해 분회 차원에 총괄해 처리하면 더욱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홈플러스 폐점에 입점 약국 '날벼락'…올해만 8곳 문 닫았다
- 2리투오 흥행 자신감…"2030년 매출 1조·영업익 3천억 목표"
- 3환자 요구에 진찰 없이 처방한 병원 10억 과징금 '정당'
- 4해외는 이미 AI 조제 로봇 확산…약사는 환자 케어 전문가로
- 5당뇨 3제 복합제 다각화...TZD 계열 신규 조합 가세
- 6"약국 반품, 바코드 한 번에 해결…청구프로그램 달라도 뚝딱"
- 7식약처, 의약품 유사 포장 개선안 마련…"조제시 혼동 방지"
- 8국내제약, 반환 신약 회생 잰걸음…기술료 재투자로 승부수
- 9동물실험 사라질까…미국·유럽 규제 전환에 K-바이오도 분주
- 10약국 밖으로 나온 약사들…시민과 함께 쓴 3년, 책이 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