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제대로 표시안된 처방전 '어찌하오리까'
- 김지은
- 2014-08-18 06:14: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들 민원에 복지부 "의료법 위반…청구 등 혼란 초래"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경기 부천시약사회(회장 김보원)는 최근 복지부에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처방전 발행 문제에 대한 민원을 제기, 답변을 얻었다고 전했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주민번호 뒷자리를 기재하지 않거나 주민번호 기재란을 검게 인쇄해 식별이 어려운 처방전 발행이 급증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더불어 일부 병의원이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과도하게 적용하면서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분석이다.
이 같은 주민번호 부실 처방전이 발행되면 약국은 병의원에 전화해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물론, 처방전 스캐너를 사용하는 약국에서는 스캐너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
복지부는 주민번호 부실 처방전 문제 여부를 질의한 민원에 대해 우선 의료법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답변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로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처방전에는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약국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 등의 업무에서 환자의 동명이인 등에 따른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약국가는 개별 약국들의 민원 제기와 더불어 약사회 차원의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부천시약사회 김보원 회장은 "복지부 민원답변에도 언급돼 있지만 의료법과 시행규칙 상 약국용 처방전에는 환자의 주민번호가 정확히 기재돼야 한다"며 "주민번호 부실 처방전이 발행되면 약국에서는 시, 군,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온라인 민원 신청을 하면 시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약사 회원 개인이 온라인 민원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회원들로부터 자료를 취합해 분회 차원에 총괄해 처리하면 더욱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GMP 효력정지 신설, 면대약국 차단' 법안 복지위 통과
- 2월 임대료 2.5억?…강남대로 핵심상권 대형약국 개설 이목
- 3약사회 임시총회 소집 현실화…서명 대의원 180명 넘었다
- 4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불순물 검출 초과 제품 첫 회수
- 5JW중외제약, 공정위 299억 리베이트 과징금 소송서 승소
- 6"붓고 욱신거려요" 환절기 늘어나는 잇몸통증, 이유는?
- 7인천 특사경, 약사법 위반 약국 1곳·도매상 2곳 적발
- 8"미프진 원내조제, 여성 안전·약사 위법성 고려한 조치"
- 9큐덱시서방캡슐 겨눈 후발 제약, '100mg' 빗장 풀었다
- 10한미약품, 이부프로펜 감기약 ‘맥시부펜’ 3종 약국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