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 국민에 비용전가"
- 최봉영
- 2014-08-20 11: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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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희섭 변리사, 의과대학 시장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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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에서 열린 '6차 투자활성화 계획 보건의료부문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남희섭 변리사는 이 같이 밝혔다.
남 변리사는 6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에 대해 비판했다.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대학교 기술지주회사와 별도로 의과대학 산하에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의료기술사업 수익이 병원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술 개발한 교수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는 "대학교 연구성과나 공공연구 성과를 특허를 통해 사적 소유화하는 모델은 미국 베이돌법을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법에 따라 대학이 특허를 보유하고 특허를 통한 영업활동이 강조되면서 연구자금을 지원하는 기업에 의해 연구의제가 통제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과대학의 시장화가 의료비나 약제비 폭등의 원인이라고 지목되기도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미국 베이돌 모델은 연구성과를 연구수행주체가 사적 소유할 수 있게 하더라도 공적개입이 가능한 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나, 국내 베이돌 모델에는 이조차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국민 세금지원으로 이룩한 연구성과물을 국민이 이용하려면 다시 비싼 요금을 내도록 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 역할은 미래세대를 교육하고 지식을 사회에 전파하는 것"이라며 "전문지식을 팔아 상업화하고 그 이윤을 바탕으로 연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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