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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큰 병원일수록 의료사고 분쟁신청 나몰라라

  • 최은택
  • 2014-08-25 00:17:26
  • 박윤옥 의원, 상급종합병원 25% 불과..."법 개정 절실"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분쟁조정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들의 참여율이 병의원보다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나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24일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의료사고 및 과실 건수 현황' 자료를 보면, 이 기간동안 접수된 의료사고 건수는 3021건이었는 데, 의료기관이 이중 조정에 참여한 건수는 1235건(41%)에 그쳤다.

연도별 접수건수는 ▲2012년 503건 ▲2013년 1398건 ▲2014년 7월 현재 1120건으로 증가추세다.

조정참여 건수도 이에 맞춰 ▲2012년 192건(38%) ▲2013년 551건(39%) ▲2014년 7월 현재 492건(44%)로 늘고 있다.

종별 접수건수는 종합병원 737건(24%), 병원 644건(21%), 의원이 629건(21%), 상급종합병원 599건(20%), 치과의원 200건(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정참여율은 상급종합병원 25%, 종합병원 35% 등으로 의원(44%), 병원(51%)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규모가 큰 병원들이 조정참여를 더 기피하고 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의료사고를 당해도 해당 의료기관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정이 개시될 수 있는 법 조항 때문에 그동안 조정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병원일수록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며 "언론중재위원회나 소비자원같이 조정신청이 있으면 자동 개시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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