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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대체조제 활성화 대안은? "사후통보 폐지"

  • 강신국
  • 2014-08-26 06:14:56
  • 요약
  • "생동·위탁제조약 사후통보 없애야"...의료계 반발에 제도화 미지수

약사단체가 대체조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생동성 인정 품목과 위탁제조 의약품으로 대체하면 사후통보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의사단체의 반발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복지부 설득이 쉽지 않아 실제 제도화 될지는 미지수다.

대한약사회 박영달 보험위원장은 24일 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에서 이같은 내용의 동일성분조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 8월 기준 7438개의 생동성 인정 품목과 완제품 포장을 제외한 전체 공정을 모두 위탁, 제조해 생산한 위탁제조의약품의 경우 의료기관 사후통보를 폐지하자는 게 약사회의 핵심 사업계획이다.

위탁제조의약품은 판매처만 다를 뿐 사실상 동일한 의약품이기 때문에 사후통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약사회는 의약품동등성 확보 품목의 경우 심사평가원에 사후통보를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즉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약국에서 심평원을 통해 병의원에 실시간 전송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아울러 처방전 필수기재사항에 이메일 주소, 팩스번호 등이 포함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약사회는 의약품 허가 명칭 개선도 대체조제 활성화 대안으로 내놓았다.

기존 급여등재 의약품 제품명에 성분명 병기를 의무화해 처방전 발행시 처방내역에 성분명이 기재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예를 들어 '파마겐정'(파모티딘)으로 명칭을 개선하자는 것.

또 신규 제네릭 허가시 제약회사명과 성분명만 기재하는 방안도 약사회의 허가명칭 개선 과제다. 한미파모티딘, 동아파모티딘으로만 기재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대체조제 및 수정변경 시 조제품목에 따라 행위량은 증가되지만 보상기전이 없다고 보고 조제기본료 수가가산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영달 위원장은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환자가 동등한 약효의 제네릭을 선택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 감소, 약품비 절감을 통한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제네릭 의약품 간 공정한 약가경쟁이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환자가 원하는 약국에서 조제받을 수 있어 처방약을 찾아다디는 불편함도 해소된다"며 "처방전 분산과 약국간 보험급여비용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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