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 공급 미이행 제약회사 등 무더기 행정처분
- 최봉영
- 2014-08-26 12:24: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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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홈페이지 통해 처분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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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소는 해당 소재지에 허가시설이 없어 제조업 허가가 취소됐다.
26일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제일약품, 메디카코리아 등은 소포장 공급 미이행으로 처분을 받았다.
해당업체와 제품은 ▲제일약품 '프루코나캡슐50mg' ▲아이월드제약은 '플루캡슐50mg', '아이라니티딘정', '아이타틴정' ▲메디카코리아 '실라자프정', 제이알피 '도바스정' ▲삼일제약 '자이로릭정', '포리부틴정' ▲씨엠지제약 '씨엠지세파클러캡슐' ▲화일약품 '메디론정' ▲국제약품공업 '플라그렐정' 등이다.
해당품목은 1차 소포장 공급 미이행 적발로 1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한불제약 '테라콜캡슐'은 3차에 걸쳐 문허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됐다.
한국프라임제약 '아로닌정'은 생동재평가 자료를 내지 않아 판매업무정지 2개월에 처해졌다.
드림파마 보톡스 '마이아블록주'는 조사대상자 수 부족에 따라 재심사 자료 일부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수입업무가 3개월 간 정지된다.
대지인팜 '디제트3중필터보건용마스크'는 수입검정 결과 화분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입업무가 15일 간 정지된다.
의약품제조업체인 제이앤피코리아와 의약외품제조업체인 호산은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없어 제조업 허가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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