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원 조세특례 당연…오제세 의원 법안 환영
- 이혜경
- 2014-08-26 11:34: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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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차의료살리기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통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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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19일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고 나섰다.
의협은 "과거 특별한 이유 없이 조세특례 대상에서 배제됐던 의원급 의료기관을 다시 포함한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오제세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간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과세연도 총수입의 100분의 70 이상인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으로 분류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에 대한 감면혜택을 받았으나, 2002년 1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의료업 중 유독 의원급 의료기관만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의협은 "그동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가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일반사업체를 포함시키면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아무런 이유 없이 감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법적용의 형평성과 공평과세 취지에 배치된다는 의견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고 밝혔다.
신현영 홍보이사는 "이번 세액감면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기를 강력히 희망하며, 이를 계기로 고사위기에 처한 일차의료 살리기를 위한 여러 법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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