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는 도서지역·교정시설에서 제한적 실시"
- 최은택
- 2014-08-27 06:1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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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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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범사업은 현재 (의사-의료인 간) 시범사업 실시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이 중심이 돼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 자료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26일 관련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9월 중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원격의료 수가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만성질환 재진환자(고혈압, 당뇨)를 대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상담을 실시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원격진료에 대한 논란을 감안해 원격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원격진료는 준비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다만 도서지역과 교정시설에 제한적으로 원격진료를 실시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대상지역과 참여기관은 기존 (의사-의료인 간) 시범사업 실시 지역 공공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진료소 등)이 중심이 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따라서 의사-의료인 간 원격자문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강릉 등 강원도 16개 시군과 충남 보령시, 경북 영양군, 충남 서산시 등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될 전망이다.
강원도 일부지역에서는 의료기관-환자 간 원격의료가 시범 시행되기도 했다.
아울러 평가지표로는 (화상기기의) 기기적 안전성, 임상적 안전성, 임상적 유효성 등이 자료가 활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선 시범사업 후 입법'을 협의했지만 의사협회 측이 구체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복지부 주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착수 후 의료계가 참여를 희망할 경우 협의를 통해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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