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가슴성형 효과 미흡…진료비·위자료 지급 결정
- 이혜경
- 2014-08-27 08:14: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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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 올해 상반기 14건 한방 가슴성형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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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한의원에서 매선침 등으로 가슴(유방) 확대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가슴성형 시술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다고 피해를 호소한 사건에 대해, 한의원은 시술 효과 미흡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했다.
김모 씨(여·30세)는 강남의 모 한의원에서 2013년 6월 가슴성형 확대프로그램 상담을 받은 후 3.5cm 이상 가슴 확대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진료비로 280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6개월간 매선침, 교정침, 선유침 등의 한방 가슴성형시술로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해 6개월간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손실을 입었다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
한의원측은 신청인의 가슴 사이즈가 1cm 정도 확대됐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매선침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치료법이긴 하나 가슴 확대 효과는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다"며 "학회에서도 인정된 치료법으로 보기 어려운 시술"이라고 지적했다.
1cm 정도 가슴 사이즈가 확대가 이뤄졌다는 한의원의 주장은 가슴 사이즈를 측정하는 사람의 오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범위라고 밝혔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한방 가슴성형 시술이 질병의 치료가 아닌 심미적인 관점에서 일정한 효과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성형시술을 하는 한의사도 현대의학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주의를 다해야 할 의무가 환기시킨 것으로 의미있다.
한편 소비자원에 한방 가슴성형 시술 관련 피해 상담은 지난 해 30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14건이 접수됐다.
가슴 확대 효과 미흡을 호소하는 피해 상담이 70.5%(31건)로 가장 많았으며, 통증 등 부작용 호소 건도 4.5%(2건)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언론매체 등에 나오는 가슴성형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시술을 받을 경우 비용, 가슴 사이즈 측정방법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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