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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폐기 발기부전치료제…샘플로 재유통

  • 영상뉴스팀
  • 2014-08-28 06:14:58
  • 유효기간 임박 제품 회수 불법판촉…"비용절감 및 마케팅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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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발기부전치료제 제조사들이 유효기간 임박 제품을 회수 후 샘플·판촉물로 다시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수량만도 한 제약사당 수백에서 수천정을 넘어 최대 10만정 이상의 원제품이 아무런 표시기재(샘플 스티커 표기·케이스 변경 등)없이 유통되고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데일리팜이 단독 인터뷰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회수·폐기 절차를 밟아야할 유효기간 임박 발기부전치료제들이 무차별적으로 병의원에 풀리고 있습니다.

제약사들의 유통기한 임박의약품 회수·폐기절차 시스템에 사실상 구멍이 뚫린 겁니다.

[전화 인터뷰] A제약사 관계자: "예를 들어 3개 로트에서 20만개가 생산되고, 월 2000케이스가 밖에 못 팔고, 유효기간이 3년인 발기부전치료제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3년 동안 10만개가 훨씬 넘는 유효기간 임박 제품 재고가 쌓이게 되죠. (기자: 그런 유효기간 임박 제품 재고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결정을 하는 거죠. 이거 샘플로 돌리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원제품이 샘플·판촉물로 둔갑해 유통되는 이유는 비용절감 때문입니다.

[전화 인터뷰] A제약사 관계자: "견본품 케이스를 만들려면 또 돈이 들어가고, 스티커 작업을 하려면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아울러 제품 특성상 병의원 영업 시, 이른 바 '특효 판촉물'로 각광받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전화 인터뷰] A제약사 관계자: "판촉용으로 쓰는 거죠. 그냥 폐기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영업사원이 병원에 들고 가기에는 판촉용으로 좋으니까요. 그냥 폐기하는 것 보다는 회사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렇다면 이에 대한 법리적 해석은 어떨까.

일단 유효기간 임박 회수제품이라 할지라도 샘플 스티커 부착 후 유통기한과 제조번호 변경 없이 샘플로 관리·유통한다면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전반의 상황처럼 폐기를 목적으로 회수한 전문의약품을 샘플 표기도 없이 임의로 유통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판매질서 위반에 해당됩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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