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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 헬스커넥트 정보공개 청구소송 제기

  • 김정주
  • 2014-08-29 06:14:53
  • 서울대병원 측 공개거부에 맞불…"계약상 불법여부 촉각" 으름장

병원 영리화 논란 최전선에 맞닿아 있는 개인질병정보 민간업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와 압박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의료단체연, 공동대표 김정범)은 28일 서울행정법원에 환자 개인질병정보 관련 업체 헬스커넥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접수했다.

헬스커넥트는 서울대학교병원과 SK텔레콤이 합작 세운 회사로, 그간 환자 정보유출, 공공자산 사유화 등과 관련된 의혹과 비판을 받아왔다.

보건의료단체연은 지난 4월 17일 이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에 헬스커넥트 설립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신청한 바 있다.

그간 서울대병원은 이와 관련된 정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판단되는 바, 공개할 수 없다"고 사실상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보건의료단체연은 이의신청을 했지만 이 또한 거부돼 결국 정보공개 청구소송에 이르게 된 것. 보건의료단체연 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꼭 공개돼야 하는 정보이고, 설사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병원과 헬스커넥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속하는 서울대병원 측이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은 "설립 과정에 이면계약이나 특혜 또는 현행법에 저촉되는 사실이 확인되면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에서 탈퇴하고, 이와 관련된 결정 당사자는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한편 헬스커넥트 이철희 대표 등 회사관계자 3명은 내달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 호출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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