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A로 등재된 약제, 조건 불이행시 약가 강제인하
- 김정주
- 2014-08-29 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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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품비 관리제도 본격 개선...허가-약가평가 연계 동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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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위험분담계약(RSA)에 의해 보험급여에 등재된 신약이 계약 당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 직권으로 약값을 깎을 수 있게 된다.
약제 허가-보험약가평가 연계제도도 함께 시행되면서 그간 제약업계에서 문제제기 해왔던 신약 등재 소요기간이 최대 60일까지 단축되며,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 5개 고시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제도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RSA로 건강보험권 진입에 성공한 약제가 계약 당시 맺었던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한가를 복지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해당 제약사가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시켜 위험분담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서다.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신약 등 복지부장관이 따로 공고(9월 중)하는 약제에 대해서는 품목 허가 전에도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를 근거로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품목허가와 심평원 약제요양급여평가가 동시에 진행되면 보험등재 시기가 3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요양기관은 저가구매액 뿐만 아니라 처방약 품목 수 절감, 저가약 처방 등 의약품 사용량 감소 실적도 고려한 장려금을 받게 된다.
이는 대형 요양기관들이 과도한 구매 할인과 저가납품요구(1원 낙찰)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련됐는데, 의약품의 실거래가는 심평원 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관리되는 가격(공급가격)을 근거로 파악된다. 그 외에 지난 7월 2일자로 개정된 건보법 시행으로, 불법 리베이트 연루 등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거나 정지되면서 기존 약가인하 관련 조항은 삭제된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약가제도 시행으로 국민들이 꼭 필요한 의약품을 빠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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