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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 행정처분 대상자 100여명 내외될 듯

  • 강신국
  • 2014-09-03 08:53:41
  • 요약
  • 약사회, 1~2차 교육 마무리...약사 560여명 이수

지난해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회원을 위한 마지막 보충 연수교육에 약사 36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학술위원회(부회장 최광훈, 위원장 박규동·정태원)는 2013년도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추가 교육을 지난달 31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했다. 이번 연수교육은 2013년도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에 앞서 복지부가 최종 보충교육 실시를 요청함에 따라 지난주 대전교육에 이은 2차 교육이다.

당초 대한약사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약사들의 신청이 쇄도하면서 장소가 팔래스호텔로 변경했다.

지난 1차 대전교육 이수자는 약 200여명. 1, 2차 교육 이수자를 합산하면 약 560명 정도다.

복지부가 발송한 연수교육 미필 행정처분 예고 통지서를 받은 약사는 1300여명 선으로 740명 정도가 보충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것.

그러나 약사들의 소명과 서류상 착오 등으로 인해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약사도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약사는 100여명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더 이상 보충교육은 진행되지 않는다"면서 "실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약사는 많이 줄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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