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인 간 원격의료 자문단 불참 결정
- 이혜경
- 2014-09-03 17:12:1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원격의료 안전성, 유효성 비검증으로 반대입장 유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심평원은 최근 현행 의료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대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자, 의협에 위원 2인 추천을 요청했다.
의료법 상 의료인간 원격의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003년부터 허용된 상태며, 진찰 행위와 분리해 별도로 수가를 마련하지는 않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별도의 수가가 없기 때문에 의료인 간 원격의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내부 판단 및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 지적에 따라 정부는 수가 개발에 착수했다.
특히 수가 개발 방안 검토 과정에서, 의료인 간 원격의료 행위에 대한 정의, 일반적인 형태, 발생 현황, 소요 자원량 등 현황 자료가 없기 때문에 수가 적용 방식, 수가 수준 등에 대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 필수적인 상황으로 인식, 전문가 단체에 자문단 구성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의협은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방문간호사, 응급구조사, 의료인-환자간의 원격의료 등 대상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이미 원격의료 관련 수가 및 급여기준(안)을 마련했으나 모형간의 수가 책정 방식이 일관성 없고, 원격의료에 대한 행위정의가 명확하지 않는 등 임의적인 수가개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공식적으로 원격의료에 대해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고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문단에 참여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자문단에 참여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