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서 수술받고 전원 시 퇴원약 처방 금지"
- 최은택
- 2014-09-04 06:1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권익위, 복지부에 개선권고...야간가산금 영수증 별도표시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진찰료나 조제료에 부과된 야간가산금을 영수증에 별도 표시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했다.
권익위는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이 같은 내용의 (개선) 권고 과제를 복지부에 통보했다.
3일 관련 자료를 보면, 지난 7월24일 '비정상의 정상화 일괄 제도개선' 공문을 통해 '국민중심서비스 정부 3.0 강화', '맞춤형 복지, 편의서비스 강화', '탈세, 체납, 재정저해 관행 개선' 등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국민중심서비스 정부3.0 강화' 항목에서는 병원과 약국 진료비 야간할증제도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수가 가산금제도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가령 가산금 부과시간에 접수하면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등을 안내하라는 것이다.
야간진료, 야간조제로 가산금이 부과되면 가산내역을 영수증에 별도 표시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했다.
'탈세, 체납, 재정저해 관행 개선' 항목에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받고 퇴원한 환자가 1~2차 의료기관에 재입원(전원)한 경우 원칙적으로 약제처방을 하지 못하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단, 병원을 옮기는 시간 동안의 사용량 등 처방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 기준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권익위는 앞서 4월7일과 7월9일에도 '공공기관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노인장기요양기관 관리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권고과제로 제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의협 "성분명 처방 논의 중단하라…의사 고유 처방권 수호"
- 2다가오는 재평가 심판대…더 커지는 콜린 환수 추정 부채 압박
- 3"주주 손 안 빌린다"…바이오, 투심 회복에 투자기관 유증 활발
- 4유통협회, 대웅제약 본사 앞 거점도매 규탄 시위 예고
- 5"1100평 앞에 선 동네약국…생존 전략 없이 버틸 수 없어"
- 6도네페질+메만틴 불붙은 경쟁...우판권 6개사 급여 진입
- 72025년 동등성 재평가 90% 완료…부적합 3개 품목
- 8"페닐레프린 경구 효과 제한…슈도에페드린 중심 치료 필요"
- 9의협 총회에 사상 첫 대통령 축사...문진영 사회수석 방문
- 10복지부, 'WHO ATC코드' 기준 항생주사제·소아약 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