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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은 어떻게 '사무장병원'의 숙주가 됐을까

  • 최은택
  • 2014-09-04 12:14:52
  • 최근 5년간 43건 적발...명의대여에 서류위조까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운영하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일부 ' 사무장병원' 문제로 매년 국정감사에서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무자격자들은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기 위해 어떻게 의료생협을 이용해왔을까?

4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생협이 의료기관 설립기준(의료법 33조2항)을 위반해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최근 5년간 총 43건이었다.

위반사유는 '위조서류를 제공받아 설립인가' 받은 경우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생협 명의대여 받아 개설'이 1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서류를 위조해 설립 인가' 6건, '위조서류를 제공받아 설립 인가 받고 명의를 대여해 줌' 5건 등으로 분포했다.

모두 명의대여나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불법개설이 이뤄진 셈이다.

한편 복지부가 집계한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은 올해 4월 기준 총 706곳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과 경기가 각각 119곳, 110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에는 73곳이 개설돼 있었다.

복지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공정위 소관법률로 복지부는 시도에서 설립 인가한 의료생협이 시군구 보건소 등에 신고 또는 인가받아 설립한 의료기관 통계만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관 수는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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