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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료인 명찰 패용 환영…"신뢰의 시작"

  • 이혜경
  • 2014-09-05 10:21:50
  • 환자들 혼동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인 명찰 패용을 의무화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5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4조 제4항에 '의료인과 의학, 치과의학, 한방의학 또는 간호학 등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의료행위를 행하는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내용으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의협은 "현재 진료일선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의 경우에는 명찰 패용에 관한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환자와 보호자들이 신분확인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진료실이나 병실 등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가 지나친 규제라고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 명찰로 인한 감염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의사를 피력하는 목소리도 "의료인이 본인의 실명이 새겨진 명찰을 패용하고 진료에 임하는게 환자들에게 신뢰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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