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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외삼촌 약사와 조카 약사가 짬짬이 한 부당청구 사례

  • 최은택
  • 2014-09-05 12:24:55
  • "업무정지 처분받자 폐업하고 명의빌려 편법개설"

업무정지 처분은 요양기관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돼도 그대로 승계된다.

위장양도 등 불법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령으로 '장소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만든 것이다.

그러나 요양기관을 아예 폐업해버리면 이런 규제는 유명무실해진다.

이런 점을 이용해 조카 약사와 짜고 업무정지기간동안 약국을 운영한 외삼촌 약사가 덜미를 잡혔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편법개설했다가 적발된 한 약국사례를 국회에 보고했다.

X약국에 대한 심평원 현지조사 결과는 이렇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A가 약국을 폐업하자, 같은 자리에 B가 약국을 새로 개설했다. 이상할 게 없다. 그런데 다음이 문제였다. A의 업무정지처분이 종료된 뒤 B가 돌연 약국을 폐업한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A가 동일장소에 약국을 재개설한다.

여기서 A는 외삼촌 약사, B는 조카 약사다.

외삼촌 약사가 조카 약사에게 월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조카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 업무정지기간동안에도 계속 약국을 운영했던 것이다.

은행거래내역에서 이런 사실은 명백히 드러난다. 외삼촌 약사 명의의 계좌에서 건물임차료, 의약품구입료, 조카 약사와 직원 급여, 기타 관리비 등이 폐업이후에도 계속 지출됐다. 조카 약사 명의 계좌에는 외삼촌 약사 계좌에서 300만원 씩 두 번 입금된 사실도 확인됐다.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업무정지처분을 회피하려고 했던 외삼촌 약사의 '무모한 도전'은 오래가지 못하고 이렇게 꼬리가 잡혔다.

이유는 있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추적 관리대상이다. 특히 양도나 폐업 등의 변화가 있는 장소의 요양기관은 업무정지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장폐업의 경우 수사권이 없어서 꼬리를 잡기 쉽지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내부고발 등 여러 통로를 통해 결국 덜미가 잡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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