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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부당징수 진료비 약 15억 환불…약국은 '0'원

  • 최은택
  • 2014-09-06 06:15:00
  • '급여대상 급여비 임의로 비급여 처리' 가장 많아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징수해 환불결정된 금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유형은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서면제출한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확인 처리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5일 관련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동안 국민들이 심평원에 접수한 '진료비확인 요청' 건수는 총 1만4373건이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4169건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3708건, 종합병원 3590건, 의원 2610건, 치과의원 139건, 치과병원 69건, 한의원 66건, 약국 17건, 기타 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중 요양기관이 진료비 등을 환자에게 부당징수해 확인요청이 '정당'하다고 결정된 건수는 6032건(42%)이었다. 정당 판정률은 치과병원이 56.5%(39건) 가장 높았고, 정당 건수는 상급종합병원이 1635건(39.2%)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른 환불결정금액은 총 14억9678만원이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4억2669만원, 종합병원 3억5389만원, 병원 3억2968만원, 치과병원 625만원, 의원 3억6697만원, 치과의원 1247만원, 한의원 81만원 등으로 분포했다. 약국은 '정당' 결정건수가 단 한 건도 없어서 환불금도 발생하지 않았다.

위반유형별 환불금액은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6억3172만원(42.2%)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처치·일반검사 등 4억2440만원(28.3%), 의약품·치료재료 9733만원(6.5%), CT·MRI·PET 1억1008만원(7.4%) 등이 해당된다.

이어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처리' 4억1751만원(27.95),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2억4126만원(16.1%),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7526만원(5%),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한 정산처리' 4611만원(3.1%),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4401만원(2.9%), 기타(착오청구, 계산착오) 4088만원(2.7%)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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