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과징금 높이는 것만이 능사 아니다
- 데일리팜
- 2014-09-06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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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던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이 현 수준에서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약국가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약국가는 1991년 이후 20년 넘게 과징금 산정기준의 완화를 목마르게 기다려 왔고, 이에 부응이라도 하듯 정부산하 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은 과징금 산정금액을 현행보다 크게 낮춘 연구안을 도출했다. 약국들은 한껏 기대를 부풀렸으나, 최근 복지부는 과징금이 낮아질 경우 약국에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이 안을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들인 연구를 버리고, 직관에 의존하려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결론부터 말해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것이지만, 과징 금액은 적정선에서 책정되어야 한다. 과징 금액이 높아지는 만큼 정비례해 법 위반 건수가 줄어든다는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담뱃값을 1만원 이상 올리면 금연율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추정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과징금액 산정 기준은 법 집행 대상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되어야 하며, 이웃한 직능과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대상자들이 정부의 과징금 부과를 흔쾌히 수용할 수 있으며, 과징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법 준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한 약사, 보건사회연구원, 복지부의 인식을 살펴보면 그 간극은 넓다. 예컨대 현행 1일 과징금 57만원(현재는 연간 매출 2억5000만원 이상은 모두 57만원)을 내는 연간 매출 구간 5억원 이상 5억5000만원 미만의 경우 보사연 연구안은 10만원, 복지부 안은 31만원이다. 약사회 절충금액으로 19만원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법상 유사구간의 1일 과징금은 32만5000원으로 표면상 의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견 유사직능간 형평성을 이루는 듯 하지만 약국의 산정기준에는 약값(처방전당 75% 비중)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약국의 과징금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다시말해 약국의 산정기준과 진료비 중심의 의원 산정기준은 단순 수치만으로 등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징금 부과의 궁극적 목적이 이미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고, 향후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 배경과 여타 과징금간 형평성을 따져 연구된 보사연 연구용역은 존중돼야 마땅할 것이다. 복지부는 책임을 중하게 묻고 예방을 강화한다는 목표에만 매몰돼 과징금을 높일수록 좋다는 입장만 고수해서는 안될 것이다. 과징금 내기 싫으면 100% 법을 준수하면 된다는 발상에 앞서 수용성도 충분히 고려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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