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적발률 높지만…거부해도 '속수무책'
- 김정주
- 2014-09-06 06:1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형평성 시비 제기…업무정지 2년 확대 입법안 처리시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현지조사 기법과 부당행위 적발률은 갈수록 향상되고 있지만, 일부 요양기관이 조사를 거부할 때 강력한 제재방법이 없어서 형평성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지난 6월 이를 보강할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입법발의됐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5일 현황 자료를 보면, 적발률은 조사기관수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2010년 78.5%에서 2011년 82.5%로 훌쩍 오르다가 2012년 들어 75.9%로 내려앉았다.
이어 이듬해인 2013년에는 다시 85.2%로 뛰어올랐고 올해 상반기에는 93.1%까지 치솟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요양기관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현지조사 거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사기관 수가 가장 많았던 2011년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20~25개 기관이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이다.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기관들의 수치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은 경미한 제재가 오히려 악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건보법 상에는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거부할 경우 업무정지 1년 처분과 동시에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제재조항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불법·부당 행위로 받게 될 처분이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측되면, 요양기관들은 제재 수위가 상대적으로 약한 조사거부를 악용해 처분 수위를 스스로 낮추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심평원 측은 "조사거부 기관은 환수와 업무정지 1년 처분만 할 수 있어서 현지조사를 성실히 받는 요양기관과 형평성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며 "현지조사 실효성 저해요인으로까지 작용해 조사 목적과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이 같은 조사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업무정지 수위를 1년에서 2년으로 강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보법 개정안이 입법발의됐지만 입법은 아직 요원한 상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과대광고 홈쇼핑 단속 '제로'…"식약처는 적극 나서야"
- 2'1조 돌파' 한미, 처방시장 선두 질주...대웅바이오 껑충
- 3'창고형 약국 약값체크' 앱까지 나왔다…약사들 아연실색
- 4상한가 3번·두 자릿수 상승 6번…현대약품의 '탈모' 랠리
- 5'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위한 약가협상 돌입 예고
- 6"대사질환 전반 정복"…GLP-1의 확장성은 현재진행형
- 7비보존제약, 유증 조달액 30%↓...CB 상환·배상금 부담↑
- 8동물 신약 2종 허가 문턱…대웅제약, 선두주자 굳힌다
- 9"잠자는 약사 권리 깨우고 싶어"…184건 민원에 담긴 의미
- 10복지부·진흥원, 혁신형 제약 집중 육성…"산업 생태계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