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 자율시정통보 업무서 급여조사실 '손 뗀다'
- 최은택
- 2014-09-11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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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직제규정 개정추진...이르면 이달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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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시정통보제와 지표연동관리제가 지표연동자율개선제로 일원화되고, 관련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획실로 이관된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20일간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심평원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그동안 요양급여비용 부적정 청구를 예방하고,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위해 '자율시정통보제'와 '지표연동관리제'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대상기관 유사·중복 등으로 인한 요양기관의 업무부담을 해소하고, 지표점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표연동자율개선제'로 두 제도가 일원화됨에 따라 부서별 업무분장을 조정, 운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급여조사실 업무내용 중 '자율시정'이 삭제되고, 심사기획실 '지표연동관리제' 업무내용이 '지표연동자율개선제'로 변경된다.
급여조사실에서 자율시정 업무를 떼어 내 심사기획실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자율시정통보제와 지표연동관리제 일원화는 지난 3월 2차 의정협의에서 채택됐던 개선과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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