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시술이 어깨염좌로 둔갑…조무사가 약 조제
- 강신국
- 2014-09-12 12:24: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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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수영구 모 병원 이사장·의사 등 15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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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환자를 정형외과 환자로 둔갑시키고 약사 없이 간호조무사가 조제를 해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2일 부산 수영구 모 의료재단 이사장 A씨(50·여)를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의 지시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와 간호사, 허위 입원환자 등 15명도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당직의사 없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7명을 어깨 염좌와 같은 정형외과 병명으로 입원처리를 하고 6100만원 상당을 급여비로 청구해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병원에 약사를 두지 않은 채 간호조무사들에게 약을 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형외과 의사인 B씨(62)는 이사장의 지시로 보톡스 환자에 대해 진료도 하지 않고 어깨 염좌 등의 병명으로 입원처리 하는 등 총 6명을 입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 이사장 A씨는 사전 상담을 통해 입원일당을 지급받는 보험에 가입돼 있는 환자를 선별한 뒤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성형수술비를 현금으로 받는 대신 환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입원처리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입원환자들의 입원기간을 2주를 넘기지 않도록 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사를 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입원환자 중 한 명은 쌍꺼풀 수술 후 귀가를 했지만, 허위 입원사실이 발각될 경우에 대비해 열흘 후 뒤늦게 병원에서 형식적인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등 수법도 지능화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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