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협상 위력, 신약 타결가 급평위 대비 70%↓
- 최은택
- 2014-09-15 12: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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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낙폭은 13.3% 수준...재협상하면 더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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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합의한 의약품 협상 타결가격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가격 대비 평균 87.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13.5% 더 인하된 셈인 데, 이중에는 70%까지 낮아진 품목도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서울대간호대학 김진현 교수팀에 의뢰한 ' 약가협상 투영성 강화방안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이 연구는 정책수행 목적으로 진행돼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았다.
15일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8월부터 2012년까지 접수된 약가협상 건수는 총 500건, 697품목이었다.
협상합의율은 평균 86.7%로 신규신약 80%, 신약 80.6%,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92.8%, 조정신청 89.4%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분석대상인 697개 품목 약제 중 협상결렬 93품목을 제외한 604개 품목의 합의가격을 분석했다. 일단 급평위에서 비용효과적이라고 판단해 평가된 가격을 약가협상 최대가격으로 건보공단이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진은 추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협상타결 약제의 합의가격을 분석한 결과 평균 86.7% 수준에서 형성돼 있었다. 최소값은 30.3%, 최대값은 100%였다.
급평위 통과가격이 100원이면 평균 합의가격은 86.7원, 최소가격은 30.3원, 최대가격은 100원이었던 셈이다.
유형별 합의가격은 신규신약 81.2%, 신약 85.9%, 사용량-약가 연동 93.4%, 조정신청 78.9%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신규 신약의 경우 동일성분 약이 등재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건보공단 협상력이 우위에 있을 수 있으므로 합의가격 수준이 최소 30.3%까지 낮춰진 반면, 새로운 물질에 해당하는 신약은 상대적으로 인하폭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신규 신약과 신약의 재신청으로 인한 협상 건은 같은 기간 22건이었다. 제약사들은 1차 협상가격에 비해 평균 92.8% 낮게 신청했다.
이중 20%가 최종 합의돼 합의율은 90.9%였는 데, 합의가격은 심평원 통과가격 대비 78.4%로 평균 합의가보다 더 낮아졌다.
재신청 시 가격인하를 감안하면 최초 심평원 통과가격 대비 평균 72.1% 수준으로 합의됐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협상이 결렬돼 재협상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재신청으로 인해 약가가 인상되 경우도 있었는 데, 규정상 협상약제 평가결과 변동이 있거나 대체약제의 선정 및 가격변경, 기타 제도변화 및 전략안 검토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 국한한다고 연구진 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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