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줄서 있는 데 팝업이 '빡'…2% 부족한 DUR
- 김정주
- 2014-09-17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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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조제·복약지도 제각각…전산사고도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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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도 요양기관들은 '유저(User)' 편의에 맞추지 못해 겪는 불편함이 적지 않다고 말한다.
적용 약제와 성분이 늘어나는 추세인 데다가 최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의무화법안 발의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분업화된 현장 작업에 최적화되려면 아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다.
환자 서있는데 팝업 뜨면 '올스톱'…범용도 힘들어
DUR을 경험한 요양기관들은 의약품 오남용과 금기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상에는 대체로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능상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사용에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심평원에 접수되는 민원 상당수가 팝업을 무시한 처방에 대한 삭감여부 또는 금기 약제 문의 등이지만, 불편한 시스템 개선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불편이 곧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문제는 환자 접수 단계부터 시작된다.
환자 대기 시 팝업 문제로 업무 혼선이 야기될 것이란 일각의 우려는 사실, DUR 시범사업 때부터 제기된 얘기들이다.
특히 약국의 경우 환자 접수-조제-복약지도 3단계의 업무 중 전산원에 의해 진행되는 접수 단계를 가장 우려한다.
부천 A약사는 "환자는 줄서 있는데 갑자기 팝업이 뜨면 다음 환자 접수부터 막히기 시작한다. 바람직한 투약 환경을 만들려면 이런 환자만 별도로 구분해 전산상에서 빼놓을 수 있는 기능이나 별도 관리할 수 있는 개인 폴더 기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상 DUR 시스템으로도 환자 처방·조제내역이나 그간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골 환자를 만들거나 심화된 복약지도를 위해서는 여러 편의 기능들이 다각적으로 강구돼야 한다는 얘기다.
외래처방전이 약국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맹점 또한 약국가에 깊이 박힌 불안감이다.
접수 단계에서 팝업이 떠서 해당 의원에 연락을 했더니 정전, 컴퓨터 에러 등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점검을 무시한 채 조제하는 사례도 흔하지는 않지만 나타나고 있다.
약물 오남용과 투약 적정성 확보가 기본 목적임을 감안할 때, 이미 투약 완료된 환자를 사후점검할 순 없는 노릇이다.
부산의 B약사는 "의원에 전화를 해서 팝업 내용을 알렸더니 '데이터가 다 깨져서 확인할 수 없으니, 그냥 조제하라'고 답변을 받은 적이 있다"며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더라도 이런 불안감은 계속 안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범용 서버인증 사용 제한도 요양기관에는 애로점으로 꼽힌다.
처방과 조제, 전산 입력이 직능에 따라 분업화돼 있는 현장과 시스템 보안 문제가 대립되는 것이다. 한 요양기관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DUR을 사용하면서 제기되는 불만들이다.
C병원의 경우 원내 DUR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DUR 중계 모듈인 '브로커'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안상 1개의 인증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측 입장에서는 법인용이나 서버용 2개 중 1개만 등록해 사용해야 한다.
여기서 법인용을 DUR 브로커에 설치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보니 인증 만료 시점에서 갱신하다가 혼선이 따르기도 해 DUR 사용에 차질을 빚기도 한다는 것이다.

최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의료법에 설립근거를 둔 '업그레이드' 된 DUR 의무화법안을 발의했다.
의료법에 기반을 둔 만큼 약국가는 나쁠 것 없다는 반응이다. 그만큼 DUR 사용이 전체 요양기관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정착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심평원이 7월 현재 DUR을 1회 이상 사용해보거나 청구S/W에 탑재한 건강보험 요양기관을 조사한 결과 사용 비율은 대략 99.9% 수준으로 나타났다.
병원급 이상 대형 병원 98.5%, 의원급 99.2%, 보건기관 99.9%, 약국 99.9%인 것으로 미뤄보면 현장에서 평상시 사용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요양기관에서도 DUR 사용을 일상화로 받아들이고 있다. 청구S/W 업체 중 D 제품의 경우 DUR 구동을 '옵션'처럼 임의조작할 수 있도록 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자동 가동 방식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A약사는 "의무화나 강제화로 페널티를 준다면 그동안 팝업을 무시하는 경향이 짙었던 의원들에게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자연히 약국 팝업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반응했다.
다만 DUR 강제화보다는 요양기관의 심화된 대환자 투약 안전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B약사는 "투약 안전관리는 약사 고유의 의무이기 때문에 법까지 만들어서 DUR 사용에 착목할 것이 아니라, 질 높은 복약지도로 환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노력과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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