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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토요가산금 50% 환자에 징수…내달부터

  • 최은택
  • 2014-09-17 06:14:57
  • 본인부담금 단계적 조정 일환…내년엔 100%로 확대

다음달부터 의원과 약국에서 발생하는 토요일 오전 시간대 진찰료(조제료) 가산금의 50%를 환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그만큼 환자부담금이 인상될 예정이어서 응대 시 주의가 필요하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의 토요가산 적용시간대를 종전 '오후 1시이후'에서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전일로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 부담이 가중될 것을 고려해 본인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2013년 10월~2014년 9월 1차년도는 가산금의 100%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이어 2차년도인 2014년 10월~2015년 9월엔 50%, 3차년도인 2015년 10월 이후엔 0%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식이었다.

거꾸로 환자부담금은 1차년도 0%, 2차년도 50%, 3차년도 100%로 늘어나게 된다.

토요 오전 가산은 현재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에 적용되고 있는 데, 가산대상 항목은 의료기관의 경우 외래관리료를 뺀 기본진찰료, 약국은 조제기본료와 복약지도료, 조제료다.

따라서 ▲의과의원 가산금은 초진 3370원, 재진 2120원 ▲약국 가산금은 1일분 980원, 3일분 1150원 등으로 산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예시한 토요일 오전 10시 진료분의 진료내역과 명세서 일반내역은 이렇다.

이 환자는 퇴장방지의약품을 처방받아 사용장려비용이 추가 산정됐다. 요양급여비용총액은 초진진찰료 1만3580원, 토요가산 3370원, 사용장려비용 184원을 합산해 총 1만7130원.

가산금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현재는 급여비용총액 중 4100원을 환자에게 징수(본인일부부담금)하고, 나머지 1만3030원을 심평원에 청구(공단부담금)하면 된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가산금 중 50%가 환자부담금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환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이 4600원으로 500원 오르는 대신, 심평원 청구액은 1만2530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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