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회비납부 거부에 서울시의사회 대안 제시
- 이혜경
- 2014-09-17 06:14: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당연직 대의원 명단에서 의장단·상임이사 등 10명 제외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개원의 단체로 전락한 의협에 더 이상 회비 납부를 할 수 없다'는 의대교수들을 달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가 회비 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회원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하는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한 것과 달리, 서울시의사회는 구체적인 정관개정안을 제시하고 의대교수들의 회무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회비 납부 거부 움직임을 보이는 의대교수협의회 사람들과 몇 차례 만났다"며 "개원의와 의대교수는 공생관계인 만큼, 내분보다 서로 뭉쳐야 할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생관계를 위해 서울시의사회가 꺼내든 카드는 회장 및 집행부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서울시 당연직 대의원에 의대교수협의회 8명, 전공의협의회 3명, 여자의사회 2명을 포함하는 방법이다.
현재 서울시의사회는 정관에 따라 구의사회장 25명, 의장단 5명, 시의사회상임이사 5명, 직전 서울시의사회장 1명, 직전서울시의사회 의장 1명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나머지 대의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있다.
임 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에 의장단 5명, 시의사회상임이사 5명을 제외하고 의대교수협의회 8명, 전공의협의회 3명, 여자의사회 2명을 추가하고 나머지 대의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안을 의대교수협의회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의대교수협의회는 전국 26개 의대가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 13곳은 서울시의사회 특별분회 소속이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의사회의 제안은 의대교수들의 의협회비 납부 거부 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임 회장은 "의협 대통합혁신위원회 논의 이후 8석에서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우리는 서울시교수협의회와 교수협의회가 없는 특별분회를 포함해 지속적으로 참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 측에서도 의대교수들의 회비납부 거부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임 회장은 "교수협의회에서 나오는 불만의 90%는 의협에 대한 불만"이라며 "이 부분은 서울시의사회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의협, 의학회, 교수협의회, 병원의사협의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의 정관개정 제안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지난 3일 임시총회를 열고 오는 11월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의협회비 납부 거부 방침을 최종 결정하면서 이뤄졌다.
관련기사
-
의협회비 납부 두고 의사협회-의대교수 대립
2014-09-06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