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현금영수증 공포 현실화…과태료만 650억원
- 강신국
- 2014-09-17 12:24: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병의원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과태료 폭탄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인한 병의원 과태료만 650억원 수준으로 의사들의 현금영수증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
17일 국세청이 국회 기재위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건수는 2011년 1018건(86억600만원), 2013년 2040건(1032억4500만원)으로 급증했다.
2년새 과태료 부과 건수는 2배, 금액은 12배로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과태료 부과 내역을 업종별로 보면 의료업이 1019건에 650억원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이어 변호사 등 전문직 249건,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이 149건 순이었다.
병의원 건당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으로 6400만원의 과태료를 낸 셈이다.
과세표준을 속여 세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납부하려고 병의원들이 '쪽박'을 찬 셈이다.

지난 3년간(2011∼2013) 동안 1515건에 포상금만 6억2000만원을 상회했다.
특히 올 상반기에만 1058건에 8억6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돼 금액으로는 지난 3년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지난 7월부터 의무 발급 금액이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다른 과태료와 신고포상금도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박명재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 등의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규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법규를 위반하는 사업자 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사후적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부과하는 기본 취지는 세수 확보를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에 있는 만큼 현금매출액을 탈루하는 것이 절세가 아니라 쪽박을 찰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적극 홍보해 세원 포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정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