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메디텔 완화 등 의료법 시행규칙 '반대'
- 이혜경
- 2014-09-17 15:48:4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영리화 부추기는 각종 제도 만들어 의료계 혼란 가중"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19일부터 공포·시행 예정인 의료 부대사업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여행업, 목욕장업 등을 추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의협은 "그동안 정부는 보건의료산업과 관련, 의료영리화를 부추기는 각종 제도를 만들어 제시하면서 보건의료계에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며 "의료법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건물임대업을 통해 의료법인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한정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할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및 급여쏠림 현상 가속화 등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붕괴, 낮은 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근원적 해결방안 논의 배제, 병원급 의료기관만을 고려한 정책 과정의 문제, 환자유인·알선 문제 등 의료체계 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법인에게 영리자회사를 허용하고, 나아가 메디텔 규제를 완화함하여 병원내 의원급 의료기관을 설치, 즉 원내 원 형태의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가능케 하는 것은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