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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심평원 "급여비 직권심사에 심사일원화까지"

  • 최은택
  • 2014-09-18 06:14:51
  • 국회, 입법으로 제도 추진…환불급 지급방식 개선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가 국회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진료비 심사일원화와 급여비 직권심사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숙 의원은 진료비 심사일원화 관련 법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심평원은 앞서 지난해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심사일원화 효과분석 및 운영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수행했다. 이어 올해에는 Hira UPward 과제로 '국민의료 심사평가체계 일원화'를 과제로 선정했다. 남윤 의원이 검토 중인 법안발의도 지원 중이다.

진료비 확인신청 사건에 대한 직권심사 제도 도입을 위한 건강보험법개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역시 남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이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이 과다징수한 것으로 확인된 진료비 환불방법을 개선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도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과 양승조 의원에 의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또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 DUR)' 사전 점검을 의무화하는 입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의원의 약사법개정안에 이어 최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의료법개정안과 약사법개정안을 발의해 조기 입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현지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사거부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도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에 의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업무정지기간 상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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