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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재촬영 상당수 진료상 필요때문"…국회 지적 반박

  • 최은택
  • 2014-09-18 14:50:28
  • 요약
  • 대한영상의학회, 심평원 연구결과 인용 주장

불필요한 고가 특수의료장비 중복촬영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국회의 지적에 대해 전문의학회가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1개월 이내에 재촬영되는 CT의 상당수는 진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대한 영상의학회는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결과를 인용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의학회가 제시한 심평원의 'CT·MRI 재검사 가이드라인 적용 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보면, 진료 후 다른 병원에 내원해 1개월 이내에 CT를 재촬영한 비율은 2011년 기준 약 20%였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27.9%, 종합병원 18.8%, 병원 10.8%, 의원 9.8%로 분포했다.

이에 대해 의학회 정승은(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품질관리이사는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재검사율은 의학적 필요가 고려되지 않은 비율"이라며 "대부분은 진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개월 이내 촬영을 모두 불필요한 재검사로 호도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가 말하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수술이나 치료를 위해 좀 더 세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추가검사) ▲수술을 했거나 환자 상태가 바뀌어 재검사하는 경우(추적검사) 등을 의미한다.

실제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재검사의 51%는 추적검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정 교수는 설명했다. 이어 필요한 추가검사(22%),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재검사(12%), 이전 검사의 화질불량으로 인해 재촬영이 필요한 경우(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재촬영 건수 중 88%가 진료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다만 "일부 이유가 불분명한 재검사와 이전 검사의 화질불량에 의한 재촬영은 품질관리와 교육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의학회 도경현(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홍보이사도 "불필요한 재검사는 동일부위 방사선 피폭을 증가시키고 의료비 상승을 야기하기 때문에 줄이는 게 맞다"면서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즉시 추가검사가 필요한 환자의 검사가 지연되거나 시행되지 못하면 결국 환자의 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의학회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불필요한 재검사를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불필요한 고가 특수의료장비 중복촬영 증가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정부가 나서 의료기관 간 영상검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가 영상검사의 적정관리방안과 부적정 검사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불필요한 중복촬영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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