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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흡연치료비 전액지원…급여방안 곧 발표

  • 최은택
  • 2014-09-22 12:00:09
  • 복지부, 내년도 금연사업 예산 대폭 증액

정부가 '흡연치료' 급여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저소득층 흡연치료비는 전액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의지가 있는 흡연자의 금연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흡연예방·금연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기금 증가분의 대부분을 흡연예방·금연사업에 투입해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 내 흡연예방·금연사업 비중을 경상사업비 기준 올해 1.1%에서 내년 12.7%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에 지원돼 흡연자 지원에 활용되는 4994억 원을 포함할 경우 담뱃값 인상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 증가액(7159억 원) 중 89.3%가 흡연자 지원 및 금연사업에 투입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달 중 건강보험 흡연치료 급여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흡연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급여대상자(145만명)와 소득하위 150%이하 계층(340만명) 등 총 500만명의 저소득층에 대해 금연치료에 소요되는 치료비 전액(12주 기준 35만3000원 추정)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신규예산으로 128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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