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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약 "약국서 한약제제 개봉 판매·조제 가능해"

  • 김지은
  • 2014-09-23 06:14:52
  • 요약
  • 복지부 유권해석 정리…"약사법상 한약제제 소분·혼합 허용"

일반 약국에서 약사가 한약제제를 소분하거나 혼합하는 등의 조제행위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지역 약사회에서 나와 주목된다.

경기 부천시약사회(회장 김보원)는 23일 약사법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종합할 때 약국에서의 한약제제 개봉판매는 물론 조제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 측이 이 같은 해석을 내 놓은 것은 최근 일선 약사들을 중심으로 일반 약사의 한약제제 조제 허용 여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약사 중심 모 인터넷 사이트 상에 약사의 한약제제 조제 허용 여부를 묻는 질의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고, 한약 관련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조차도 해당 사실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시약사회는 회원들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약사법과 복지부가 약국 한약제제 취급 관련 유권해석한 내용을 종합한 결과 "약사의 한약제제 조제는 합법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먼저 복지부 정책정보란의 유권해석에서 약국에서 한약제제의 개봉판매와 조제가 가능한지 묻는 질의에 대해 복지부가 "약사(약국 개설자)는 약사법 제2조와 21조, 39조에 의거해 한약제제를 개봉판매 및 조제할 수 있다"고 답변한 내용을 설명했다.

실제 약사 출신 법률 전문가도 약사법상 모든 약사는 한약제제를 취급할 수 있으며 소분, 혼합 등의 조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박정일 변호사는 "약사법 제2조에서 약사에게 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특별한 금지규정이 없는 이상 한약제제 역시 조제할 수 있다"면서 "약사법 제48조 2호에서 약사가 한약제제를 개봉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일정 분량으로 포장 판매하는 행위는 조제에 해당하므로 약사법에서 약사의 한약제제 조제를 허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약사는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도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제는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소분행위는 물론 2가지 이상 한약제제를 혼합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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