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약 판매 유도 '몰카' 보상금 못받는다
- 강신국
- 2014-09-23 06:14: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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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보상금 지급기준안 행정예고...팜파라치 차단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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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동일한 신청인에 대해 1인당 연간 10건까지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해 보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도 상당 부분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안'을 행정예고하고 10월4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하기로 했다.
먼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제한이 구체화됐다.
먼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누구든지 인터넷 검색,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신고 ▲보상금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거나 공익침해행위를 유인·조장한 신고 ▲시정명령·원상회복명령 등 비금전적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처분을 통해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다시 신고한 경우 보상급 지급이 제한된다.
그동안 팜파라치는 약사가 조제 등으로 바쁜 틈을 이용, 종업원에게 접근해 일반약 판매를 유도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앞으로 팜파라치가 약국의 불법행위를 유인, 조장했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게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동일한 신청인에 대해 1인당 연간 10건까지만 보상금이 지급된다. 신청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신청인의 보상금 지급 신청으로 간주된다.
수십곳의 약국을 고발하던 팜파라치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이다.
권익위는 이미 보상급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 기준에 의하면 공익침해행위로 인해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을 넘지 않으면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보상대상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금액의 20%를 보상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과태료가 100만원을 넘어야 지급대상이 된다.
문제는 무자격자 약 판매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적발되면 약국에 업무정지 10일이 부과된다. 이를 과징금으로 환산하면 570만원 정도가 된다.
팜파라치는 570만원의 20%인 114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결국 팜파라치들이 가장 손쉽게 100만원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비약사의 약 판매 장면 몰카였다.
보상금 지급 규정이 개선되도 팜파라치가 비약사 약 판매를 유인, 조장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문제다. 전문카운터가 상담을 통해 약을 판매하는 행위가 포착되면 방법이 없다.
결국 의약품은 약사만 취급하게 하고 종업원의 일반약 판매를 약국 내에서 원천금지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한편 약사회는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거나 공익 침해행위를 유인, 조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대상에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권익위에 지속적으로 건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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