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06 00:16:28 기준
  • 신약
  • 의료AI
  • 마트형
  • 창고
  • ECM
  • 전환청구권
  • 창고형약국
  • 복지부
  • 케어인사이트
  • 박리다매
휴베이스(0702)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양명모 회장 "한약사 일반약 판매 제재 해야"

  • 강신국
  • 2014-09-23 01:01:30
  • 요약
  • 이사회 열고 현안 논의..."한약사 문제 정부 왜 방관하나"

대구시약사회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시약사회(회장 양명모)는 19일 약사회관에서 2차 이사회를 열고 상반기 회무 점검했다.

양명모 회장은 "현안이 되고 있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와 관련해 현재 아무런 제재가 가하고 있는 않은 현실은 문제가 있다"며 "약사법에 따라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한다고 하지만 약사법 2조2항에 따른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일반약 판매는 마땅히 규제가 돼야 한다. 정부는 현재 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회장은 "이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정부 스스로가 저버리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설사 통합약사를 전제로 한다고 해도 새로운 제도시행 전까지는 반드시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세월호 봉사약국 근무 결과 ▲회관 보수공사 결과 ▲의료선진화포럼 주관 ▲상반기 약사제도관리팀 활동 결과 ▲상반기 회원고충처리단 활동 결과 ▲회원연수교육 실시 결과 ▲1차 학술아카데미 개최 결과 ▲여약사위원회 및 여약사회 장학금 전달 ▲약물안전사용교육단 상반기 교육 결과 등을 보고했다.

시약사회는 아울러 집행부가 제시한 원안대로 사무비, 총무위원회비, 홍보위원회비를 비롯한 7개 항목에 대한 추가경정을 승인했다.

시약사회는 일반회계 잡수입 중 팜코카드 제휴기금과 특별회계 등에 전용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안정적인 회관건립 및 관리비 확보를 위해 면허사용자별로 회관 건립 및 관리비를 차등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