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병상에 약사 1명 이상한 법, 세월호보다 무섭다"
- 김지은
- 2014-09-23 1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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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토론회서 약사·환자·정부, "병원 약사 역할 강화 필요"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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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광섭)가 23일 국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과 공동 개최한 '입원환자 약물안전관리를 위한 병원약사의 역할‘ 정책 토론회에서 환자와 병원 약사들은 병원별 약사 인력 충원 필요성에 뜻을 같이 했다.

최성철 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 안전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데 병원은 정작 환자 안전에 신경쓰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최 이사는 "이상한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중 약사 한명만 근무하는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도대체 한명의 약사가 어떻게 투약, 복약지도를 비롯해 회진, 임상시험까지 감당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은종영 병원약사회 부회장도 현행 병원 약사 인력 기준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은 부회장은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이나 병원, 요양병원급은 1인 이상의 약사의 기준 때문에 적지 않은 병원 약사 1인이 조제, 복약지도를 모두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병원도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매수 75매 기준으로 약사 1인 산정 기준을 추가해야 한다. 현실적인 병원인력 기준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헌재 존스홉킨스대 박사는 "국내 병원약사 인력기준 표를 보고 적지 않게 놀랐다"면서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약사 1명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곧 외부인이 약사를 바라보는 위상일 수 있다. 병원에서 약사는 이 정도만 있어도 된다는 외부 인식은 무서운 부분"이라고 했다.
반면 약사 인력 충원의 주최라고 할 수 있는 병원은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다른 시선에서 입장을 제시하기도 했다. 장호근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병원에서 약사 1명 인력을 충원하는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면서 "오히려 현재는 병원 약사 인력이 부족해 약사를 채용하지 못하는 병원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다양한 의견에 대해 복지부는 인력기준의 일부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일괄 상향 조정은 힘들다고 답변했다.
고형우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의료기관별 진료과목, 입원환자 규모 등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약사 인원은 달라지는 만큼 법으로 일괄 상향 적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만 지금 현재 있는 약사 기준이 맞다고는 보지 않고 300병상 미만 1인 이상 의 기준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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