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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사회보험료, 1천만원까지 신용카드 납부된다

  • 김정주
  • 2014-09-24 11:19:50
  • 건보공단, 오는 25일부터 허용…결재취소·수수료 등은 유의해야

4대 사회보험 가운데 건강보험료를 비롯해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험료 3가지 보험이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졌다.

납부 편의성에 따른 기업 자금운용 개선, 미납율 개선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결재 취소 수수료 부분은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카드 수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 같이 허용된다고 안내했다.

24일 공단에 따르면 신용카드 납부는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그간 공단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지역가입자와 영세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만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사업장이 건강보험 기준 전체 사업장의 약 98%(121만개 사업장)까지 확대돼 사업장 납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카드 납부는 건보료, 고용·산재보험료 등 총액이 각각 1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며, 보험료가 이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10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고 나머지 보험료는 계좌이체 등으로 내면된다.

다만, 4대 보험 중 연금보험료의 경우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현행 공단에서 시행 중인 신용카드 수납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유의할 점은 결재 취소와 수수료 부분이다.

신용카드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법령개정에 따라 국세와 마찬가지로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해야 하고, 납부 후에는 결제취소가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입자들의 납부편의와 중소·영세사업장 등의 일시적인 자금운용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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