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남은 일련번호 표시 의무화, 제약·도매 교육
- 김정주
- 2014-09-24 18: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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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심평원, 오는 10월 1일…제조·수입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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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될 '의약품 일련번호 표시' 제도가 3개월여 남은 가운데 정부가 수입·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업무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오는 10월 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우면동 소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컨벤션홀에서 진행된다.
주요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 약무정책과의 제도 도입 취지와 향후 계획을 비롯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일련번호 시행관련 이행계획서 작성방법 등 실무 안내가 진행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에서는 일련번호 표시 관련 개요설명(바코드(RFID), 일련번호 부여 요령 등)을 교육한다.
사전 접수 없이 현장등록으로 진행되며 교육자료는 당일 배포된다.
자세한 문의는 심평원 정보센터 의약품정보운영부(02-3019-341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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