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료사고 1년 80여건…분쟁해결 방법은?
- 이혜경
- 2014-09-26 06:1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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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원, 계약서 작성 시 '중재원 통해 분쟁 해결' 삽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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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교육홍보팀장은 25일 열린 대한민국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에서 열린 병원의료산업희망 포럼&세미나에서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조정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2012년 중재원이 개원한 이후 올해 7월까지 외국인환자의 의료사고는 연간 58건, 87건, 88건으로 중재원에 신청된 조정건수 또한 9건, 19건, 19건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외국인환자의 언어장벽, 대화부족, 컴퓨터 중심의 진료, 불충분한 진료시간, 검사결과·치료계획·부작용에 대한 설명부족, 의무기록 기재부실, 불친절, 감염관리 불철저 등이 의료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거나 진료를 확대하려는 경우, 의료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게 최선이다.
유 팀장은 "해당언어 국가로 동의서나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둬야 한다"며 "내원에서 퇴원까지 체크리스트를 미리 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진료계약서에 분쟁해결 방법을 명시하는 것 또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인데, 중재원은 '중재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문구를 삽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 팀장은 "환자 측에 분쟁해결에 대한 명확한 방법을 제시하고 그에 따르겠다는 동의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며 "외국인환자들도 한국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이 어떻게 대처하고 처리하는지 궁금해 하기 때문에 외국인환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외국인환자 배상시스템 도입 및 원내조제 허용, 외국인환자 비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료분쟁이 발생하고 난 이후, 대응책은 어떨까. 중재원은 '친절하고 성실한 대응', '분쟁해결기관의 선택', 분쟁해결방법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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