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제로 연령 높아진 약대생 입영연기 나이 '논란'
- 강신국
- 2014-09-26 06:1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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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병무청에 입영연기 제한 27세로 조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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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병무청 현역입영과에 약대생 입영연기 연령 제한을 27세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상 6년제 대학생의 입영 연기 연령은 26세다. 다만 의대·치대·한의대·수의대 재학생에 대해서만 27세로 규정하고 있다.
약사회는 약대 입학자격이 의대·치대·한의대·수의대와 달리 최소 대학 2년이상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4년제 대학 졸업생이 약대에 입학하고 있는 현실과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준비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개방형 학제의 특성을 고려해 입영연기 제한을 27세로 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의·치대·한의대·수의대의 경우 군의관 인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27세로 조정한 것"이라며 "약대생의 입영연기 연령을 27세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병무청을 방문한 이영민 상근부회장은 "내년 2월 6년제 약대생이 졸업하는 상황에서 국방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약대생 입영 연기 연령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약학교육협의회가 30개 약대(여대 제외)의 협조를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약대 6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군미필 남학생의 49%에 해당하는 120여명이 2015년 졸업과 동시에 군에 입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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