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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비자 현혹하는 의료광고 금지 합헌"

  • 강신국
  • 2014-09-26 08:41:13
  • 요약
  • "규제 없으면 의료인 비정상적인 광고 경쟁 유발 위험"

'흉터, 통증 걱정 없는 간단하고 정확한 유방시술기기'라는 문구로 광고를 했다 벌금형 처분을 받은 의사가 헌법 소원을 진행했지만 위헌 판결을 받는데 실패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의료법 제89조 중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에 관한 제56조 제2항 제2호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란 광고 내용의 진실성·객관성을 불문하고 오로지 의료서비스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해 의료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의료광고는 국민의 생명,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를 그 내용으로 하고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의료광고는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진실해야 함은 물론 표현에 있어서도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합헌 결정이 난 의료법 조항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②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11.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헌재는 "의료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방법으로 이뤄질 경우 소비자는 부작용 등 해당 의료서비스의 부정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의료피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잘못된 의료서비스로 인한 피해는 생명·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고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아 소비자는 부당한 의료광고로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헌재는 "부당한 의료광고 표현에 대한 규제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인 등의 비정상적인 광고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러한 과당경쟁은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의료광고의 급증으로 이어져 문란한 국민의료질서를 조장할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헌재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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