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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환자 5% 동명이인인데 주민번호 수집금지?

  • 이혜경
  • 2014-09-26 12:24:53
  • 요약
  • 병원계, 환자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불만'...문제점 노출

"병원들은 수 년간 과정을 거쳐서 현재 예약시스템을 만들었다. 환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면 (예약시스템이 만들어지던) 5년 전 과거로 회귀하면서 예약오류로 인한 환자 안전사고와 민원이 발생이 늘 것이다."(서울성모병원)

"외래환자 200만명 중에 이름과 생년월일이 같은 사람이 10만명이 넘는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면, 이 환자들은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 "(세브란스병원)

지난 8월 7일부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병·의원 내 환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면서 병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된 가운데 병협 주최로 열린 토론회는 좌석이 모자랄 정도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병원들의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서울성모병원 조주희 외래원무팀장과 세브란스병원 선홍규 외래원무파트장은 26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대책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법안 강화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발표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 병원들은 전화, 방문, 인터넷을 통해 진료예약을 진행하면서,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진료과, 진료의, 공단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조주희 팀장은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면 초재진 오류, 안내미비에 따른 민원, 동명이인 예약, 이중번호 발생, 타인 예약, 공단 검진 전화예약이 불가해진다"며 "환자 안전확보를 위해서라도 병원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원들이 지난 5년 동안 다양한 진료예약 신청 과정을 거쳐 현재의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될 경우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게 조 팀장의 주장이다.

(왼쪽부터) 조주희 팀장, 선홍규 파트장
선홍규 파트장은 세브란스병원 환자 구성현황 자료를 들어 병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세브란스병원의 지난해 외래환자는 약 200만명으로 성명과 생년월일이 같은 환자가 약 10만명(5.17%), 핸드폰번호와 주소가 기록된 환자는 약 150만명(75%)으로 나타났다.

선 파트장은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유일하고 고유한 기축역할로, 공단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 오류까지 확인이 가능한 상태"라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축역할을 못하면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진료외적 부분으로 환자의 의료사고 가능성이 증대된다"고 지적했다.

세브란스병원이 주민등록번호 등 환자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환자 및 예약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자와 예약센터 직원 90% 이상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있다.

선 파트장은 "예약센터 직원에게 주민등록수집의 필요성을 물어보니, 진료예약을 잡기 위해 많은 시간이 들뿐 아니라 예약변경 시 환자를 찾기도 어렵다고 한다"며 "공단 자격확인을 못하게 되면 환자에게 구비서류 등에 대한 설명이 어려워진다고 불만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병협은 26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대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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