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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대필 돈거래·학위취득 의사들 적발

  • 이혜경
  • 2014-09-26 12:39:01
  • 요약
  • 전주지검, 의사·교수 등 27명 기소

돈을 받고 박사·석사 학위논문을 대필해준 의대교수가 적발됐다.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창재)은 25일 정상적인 출석이 어려운 개업의·전공의들에게 출석, 과제물, 시험, 논문 대필 등 학사과정 전반에 걸친 편의를 제공해주고 11명으로부터 9430만원을 교부받은 전북의 A대학교 교수와 대필논문으로 박사·석사 학위를 취득한 교수·의사 등 27명(교수 13명, 의사 14명)을 배임수재·증재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개업의나 전공의들로부터 석사 논문 360만~550만원, 박사 논문 1000만∼1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A대학 교수들은 논문을 대필해주고 심사 통과를 시켜줬다.

또한, 실제 연구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학회지 게재 논문에 표시된 부당 저자 명의를 이용해 A대학교로부터 교비연구비 6000만원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측은 "문 대필을 둘러싼 금품수수 뿐만 아니라 대필 논문을 이용한 학위취득, 해당 논문의 학회지 게재 및 교비연구비 편취에 이르는 범죄의 전모를 규명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측은 "피고인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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