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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자율? 의무? 헷갈리는 제약사 피해구제 부담금

  • 최봉영
  • 2014-09-27 06:14:56
  • 부담금 납부 안 하면 가산금 추가...의무로 보는게 속편해

[일흔 세번째 마당] 부작용피해구제 제약부담금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 제도가 오는 12월19일부터 시행되는 건 다 아시죠. 의약계 종사자라면 이제 다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제약업계도 이 제도에 관심이 많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제도 운영을 위한 비용을 제약업계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죠. 돈을 내야 한다는 말이죠.

근데 얼마 전 설명회에서 부담금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히 이 비용을 내는게 의무인지, 자율인지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번 마당에서는 부담금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려 합니다.

우선 기본부담금 산정은 공급단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약사법에서 공급단가의 최대 0.1%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적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또 전문약, 일반약 등 의약품 분류에 따라서도 부과되는 비용은 다릅니다. 품목별 계수를 보면 전문약 1, 전문약 중 연고제 외용액제 0.6, 일반약 0.1입니다. 전문약 부담금이 일반약의 열배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최종 부담금은 품목별 공급단가에 요율을 곱하고, 여기에 다시 품목별 계수를 곱한 값이 품목당 부담금이 됩니다. 제약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모든 품목을 더한 값이 되겠죠.

이렇게 산정한 금액을 의약품안전관리원장이 고지서를 제약사마다 발송하게 됩니다. 올해는 10월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제약사는 11월까지 부담금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법을 보면 고지일로부터 30일 내 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 비용을 내는 것은 강제사항일까요? 일단 답을 하자면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하는게 속 편할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 납부할 기본부담금은 의무사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법을 보면 제약사 기본부담금 납부는 6월과 12월로 한다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도시행 이전인 11월로 돼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법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도 식약처는 제약사들이 다 낼 거라고 기대하고 있더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미 제도 시행을 제약사도 어느 정도 다 동의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담금을 내는 시기를 깜빡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보면 기본부담금은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 내면 안 되는 돈이라는 얘기죠. 세금을 미납하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추징이 되는거죠.

가산금비율은 연 100분의 20, 총액은 부담금은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독촉장이 발송됐는데도 계속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물품으로 추징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설마 그렇게 될 때까지 부담금 납부를 미루는 곳은 없을 거라 믿습니다.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오랜 염원 끝에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제약사에 비용부담은 불가피한 일이죠. 어차피 내야 할 돈이라면 '국민을 위해 쓴다'라는 명목 아래 기분좋게 납부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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