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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위반', 의사가 약사 상대로 한 첫 소송은

  • 데일리팜
  • 2014-09-29 06:14:48
  • [연재13] 약전의 등장과 로즈소송

의사와 아포테카리는 그들의 치료에 대한 정보를 얻는 여러 정보원이 있었다. 규정집은 지역적으로 사용하도록 도시나 자치지역 안에서 복사하여 만들었다.

유럽지역의 규정집은 매우 널리 사용되었지만 국가적인 기준은 없었다. 의약품당국자들은 많은 성분들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점점 더 인식하게 되었다. 서서히 분류가 되면서 1600년부터는 여러 새로운 약전이나 의약품해설서가 출간되기 시작했다. 1618년에 라틴어로 '런던약전'의 개정판이 나왔고, 구 이후로도 부정기적으로 새로운 개정판들이 출간되었다. '에딘버러약전'이 1699년에 출간되었고 '더블린약전'이 1806년 출간되었다.

'런던약전'의 출간은 다른 많은 규정집의 출판을 불러왔다. 니콜라스 쿨페퍼는 1649년 '런던약전'의 영어 번역본을 출간했는데 이 책에서 기존 처방에 대해 비평을 했고 이는 왕립의사협회 구성원들을 화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많은 대중들이 받아들였고 여러 번 출간이 계속 이어졌다.

윌리암 샐먼의 '신런던의약품해설서'가 1676년에 존 퀸시의 '의약품해설서'가 1721년에 나왔다. 1811년의 톰슨의 '런던의약품해설서'와 1828년의 그레이의 '증보 약전'은 또 다른 공식적인 약전에 내용이 보강된 책들로 번역되고 내용을 더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계속되는 '런던약전'의 개정판 발행은 의약품 사용과 새롭게 쓰일 약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1661년 로버트 보일의 '의심 많은 케미스트' 발간은 4체액설에 기반 한 치료원리를 부정하였고 '원소'를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실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그렇지만 체액설은 여전히 18세기 전반에도 약처방 원리의 정설로 여겨지고 있었다.

'런던약전' 개정판의 계속되는 발행은 새로운 의약품들의 추가를 가져왔다. 1667년 판에는 기나피와 안식향산이, 1721년 판에서는 황산칼륨과 황산철이 추가되었고, 1746년에는 다른 것들과 함께 탄산알루미늄과 아질산에틸이 포함된 것을 볼 수 있다.

1809년판은 도입 목록 약 명명을 라틴형으로 바꾸는 대륙의 라부아지에 베르톨레 모로에 의해 개발된 새로운 과학적 명명법을 도입하였다. 1800년대 초 식물성 알카로이드가 처음으로 분리가 되었고 이로 인해 1836년판에 몰핀, 퀴닌, 스트리키닌, 베라트린 등이 추가되었다. '런던약전'의 1851년판이 마지막으로 나왔고 '에딘버러약전', '더블린약전'과 더불어 1864년 '영국약전'으로 흡수 통합되었다.

1617년 이후 아포테카리협회

품질 낮은 수입종이나 수입약 문제는 오래 계속된 문제 중의 하나였다. 15세기 초부터 식료잡화길드의 대표가 처음부터 약과 식품의 불량품을 제거하고 검사하고 '좋은 제품을 고르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관행이 계속되다가 1617년 설립인가서는 아포테카리협회에 런던 시내와 반경 7마일 내의 아포테카리 가게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들의 약에 대해 감독할 권한을 주었다. 이 협회는 드러기스트들에 의해 공급되는 약들의 품질이 매우 조잡하다는데 대해 우려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에 대해 싸우면서 그들은 1623년 회원들에게 좋은 품질의 보증된 약제들을 공급하고 그런 약국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모험은 대단히 성공적이어서 이 공급회사에 처음부터 투자했던 아포테카리들은 그 속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고무되어 다른 아포카테리들도 속속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약에 화학제품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1671년 화학연구소들이 등장하면서 생약과 의약품의 모든 범주를 갖추어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1703년에 이 협회는 왕립해군에 의약품 군납 계약을 맺었고 이 독점은 1823년까지 계속 되었다.이 협회는 또한 육군과 동인도회사에도 그들의 의약품을 공급하였다. 이런 상업적 활동은 그 연구소와 협회의 소매상점들이 문을 닫은 1922년까지 회원들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주 수입원이 되었다.

아포테카리와 의사(1617~1701년)

1617년 설립인가서는 누구든 아포테카리협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7년간 아포테카리 마스터와 함께 견습 생활을 하고 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당시 이런 견습 제도는 이 직업을 모든 면에서 완전히 바꿔놓았다. 견습생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약들에 대해 그리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이를 혼합 조제하여 약을 만드는 비법에 대해 배워야한다. 아포테카리는 비록 가끔 의사와 동행하기도 했지만 혼자 환자를 방문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왕립의사협회의 중요한 원칙은 라이센스 없는 의료행위를 방지하는 것이다. 의사들은 런던 시내와 반경 7마일 내에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포테카리들의 침해에 대해 몹시 분개하고 있었다. 이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되었는데 아포테카리 설립허가서가 그들이 환자를 검사하고 치료하는 것을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록 이런 상담에 대해서는 비용을 받지 않고 공급하는 약에 대해서만 비용을 받기는 했지만 말이다.

아포테카리의 서비스가 지지받을 수 있었던 다른 요인들도 있었다. 내전(1642~1649년) 동안 아포테카리들은 의회에 전적인 지지를 했다. 의사의 주 환자들은 당시 지배층 계급이었는데 그들이 런던을 떠나자 의사들도 그들을 따라 같이 떠났고 런던에 남아있던 아포테카리들은 남아있던 사람들을 위해 계속 의료를 제공하였다.

그들의 입지는 1665년 페스트 때 대부분의 아포테카리들이 또 다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이는 의학적 조언과 약을 공급하는 역할을 통합 수행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마지막 요인은 1666년 런던 대화재였는데 이때 길드회관과 아포테카리 회관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아포테카리협회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은 재빨리 그들의 점포를 다시 세우고 런던에서의 그들의 입지를 다시 세울 수 있었다.

수많은 전단과 포스터로 양측은 관심을 끌어 모으며 상대방의 단점을 공격하였다. 의사협회 구성원 대부분은 아포테카리와 경쟁하면서 그들에게 조제업무를 넘겨주는 것에 대해 특히 반대가 심했다. 1696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들은 워익 레인에 위치한 그들의 병원 내에 그들의 조제실을 열었다. 런던시내에 추가로 아포테카리를 직원으로 고용한 다른 두 개의 조제실이 더 문을 열었다. 비록 1725년 아포테카리협회는 이 모험적 사업을 끝나게 하는데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이에 강력히 항의했다.

로즈소송

문제는 1701년 2월에 발생했다. 윌리암 로즈는 세인트마틴인더필드의 니콜라스 레인에서 아포테카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푸줏간을 하는 윌리암 실에게 문진을 하거나 비용을 받지 않고 의사의 처방 없이 다만 약값만을 받고 약을 조제해 주었다. 왕립의사협회는 홀트 수석재판관 관할의 1심법원에 고소를 하였다. 로즈에 대한 소송은 의회에 의해 승인된 의사들의 설립허가서에 규정된 누구든 이 협회회원이 아닌 자는 런던 시내와 반경 7마일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규정에 기반 한 것이다.

사실관계는 논쟁의 여지가 없었으나 배심원들은 로즈가 약을 준 행위가 왜 법정으로 와야 하는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은 아포테카리의 업무를 의사의 처방에 대해 조제하거나 혼합하여 만드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소송에서 로즈는 병을 진단하고 또한 이를 치료하기 위해 약을 처방하여 의사처럼 행동했으며 왕립의사협회에 유리하게 판결이 났다.

법무총재는 로즈를 위해(판결을 번복하기 위해) 아포데카리협회에 '오심영장'을 상원에 내도록 조언을 했다. 협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을 조제해 주면서 비용을 받지 않고 조언을 해주는 아포테카리의 업무상 '관습'에 따라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이런 의견에 대해 가난한 사람들은 비용을 감당할 수 없고 환자들은 긴급사고나 질환 시 쉽게 의사들의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형편인데도 의사들은 그들의 설립허가서를 이용 모든 약에 대한 독점권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양측이 내놓은 주장들을 다 들은 후 재판관은 이는 관습에 어긋나는 것이고 아포테카리가 조언을 해주고 치료를 하는 것을 막는 것은 공중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 들였다. 그들은 아포테카리협회에 유리하게 1심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이 소송은 아포테카리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아포테카리 대부분이 약을 공급하고 치료에 대한 조언을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약의 관리자로서 그들의 활동은 법제화되었다. 이는 또한 케미스트-드러기스트의 의사 처방에 따른 조제라는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북돋는 결과를 가져왔다.

(출판사 바로가기 www.pharm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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