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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사 복수의원' 개설 허용 규제개선 건의 봇물

  • 강신국
  • 2014-09-29 06:14:56
  • 복지부 "법 개정 불가…비의료인에 의료기관 관리되는 것 막아야"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을 개정하자는 규제개혁 건의에 복지부가 반대의사를 분명히했다.

이 규정을 개선하자는 의사, 민원인 등의 규제개혁 건의가 잇따르고 있어 1의사 1의료기관 규정이 자칫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원인은 최근 "현 정부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국정철학으로 하고 있는데 의료법 33조 제8항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원인은 "불법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 운영 혹은 공동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난 엉뚱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민원인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병의원의 불법진료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라면 그러한 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 감시하고 엄격하게 처벌하는 등의 수단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의 운영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제도 폐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해 의사 아닌 자에 의해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 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 규정을 근거로 불법적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동 제도의 폐지 등이 어렵다"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하도록 해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보장' 등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 큰 제도"라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다만 외부자본의 투입 등 불법적인 네트워크 의료기관과 달리, 공동구매·마케팅 및 경영정보 공유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네트워크병원은 허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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