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장관 "관행·정성·선물이라는 비정상 용어 일소"
- 최은택
- 2014-09-29 12: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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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전직원,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 실천'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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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에는 부정·부패 예방 및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알선·청탁 근절, 금품·향응수수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 청렴생활 솔선수범 등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5개 항목이 담겨 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이날 "공직사회에서 오래전부터 공짜라고 여기던 관행, 정성, 선물이라는 이름의 비정상적인 용어들을 우리 곁에서 과감하게 떨쳐내야 한다. 앞으로 공직자의 역할과 청렴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서약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자 서명한 실천서약서를 담은 리플릿을 책상에 비치해 하루에 한 번씩 읽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생활 속에서 청렴을 실천하고 부패없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앞장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직무 관련 100만원 이상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해 수수한 경우 고발을 의무화하고, 내부고발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토록 청렴포털사이트를 개편해 내부고발을 활성화 하는 등 부내에는 부정·부패라는 단어가 다시는 사용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평소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하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나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국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나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 청탁을 근절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하나.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을 받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청렴성을 의심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 수행을 통하여 국민에게 바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 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솔선수범한다. 2014년 9월 29일
부정부패 척결 실천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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