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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 아닌 사무장약국, 바지원장 대신 명의원장"

  • 최은택·김정주
  • 2014-09-30 06:14:57
  • 환수액 징수, 의·약사와 사무장 연대책임 적용 한계 논란

[내러티브 기획 후기] 사무장 요양기관과 건보법 57조2항

데일리팜은 #사무장병원·약국 환수처분의 '불편한 진실'을 네 편의 내러티브 기획으로 집중 해부했습니다. 일부 공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획에서 제기된 환수금 감면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았습니다.

무자격자 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반감이 의약계에 팽배하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는 기회였죠. 다른 한편 '감정적 차원'을 벗어나면 의약사에게 '가혹하게' 이뤄지고 있는 환수처분의 문제점에 대한 공감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당사자가 아니면 구체적인 실상을 잘 알지 못하고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객관적 실체를 분리해내기 어렵다는 현실을 웅변한다고 판단합니다.

데일리팜은 독자와 '인터렉티브적' 접근의 일환으로 이번 기획의 시사점을 재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취재에 응해준 취재원과 끝까지 애정을 갖고 관심을 보여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기획후기입니다.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용어부터 정리하자

첫번째 시사점입니다. 우선 '#면대약국'은 '면대약국'과 '사무장약국'으로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허대여'는 대법원 판례대로 '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해 의료인으로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으로 국한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면허증을 빌려주고 약국업무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거나 도매업체 관리약사로 등록하고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를 '면대약국'이나 '면허대여'로 정의하고, 무자격자에 고용돼 개설자가 된 약사가 실제 약국에서 일을 한 경우는 '사무장약국'으로 칭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사무장병원'에 대응하는 개념은 '면대약국'이 아니라 '사무장약국'이 돼야 하는 것이죠. 이럴 경우 '사무장약국'의 실소유주도 '면대업주'가 아니라 '사무장' 등으로 바꿔 불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사법상 면허대여에 대한 제재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1차 자격정지 9월, 2차 면허취소'입니다. 반면 무자격자에 고용된 경우(사무장약국)는 형사처벌 없이 '1차 자격정지 3월, 2차 6월, 3차 9월, 4차 12개월'로 처벌수위가 훨씬 낮습니다.

'면대약국'와 '사무장약국'을 엄격히 구분해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사무장과 적극적으로 공모한 혐의(공동정범)로 무자격자 개설위반 처벌을 받는 경우는 별론으로 합니다.

무자격자에 고용돼 '바지원장', '바지약국장'이라고 칭하는 것도 부적절해 보입니다. '바지~'라는 수식어는 회사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운영자가 아닌 경우에 붙이는 수식어입니다. '바지사장'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앞서 거론된 것처럼 '사무장병원'이나 '사무장약국'에 고용된 의약사는 실제 근무하면서 정상적으로 진료·조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바지~'라는 수식어를 쓰면 사실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종배 대한병원의사협회 정책이사는 '바지원장' 대신 '명의원장(명의약국장)' 또는 '개설원장(개설약국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다툼소지 정리할 필요있는 사무장 연대책임 법률

문정림 의원이 새로 마련한 건강보험법 57조(부당이득의 징수) 2항의 해석 논란입니다.

데일리팜은 이번 기획에서 의료인은 '면허대여'와 '명의대여' 모두 연대책임을 물어 환수금을 사무장에게 징수할 수 있지만, 약국은 '면허대여'만 적용될 수 있어서 '면대약국'보다 '사무장약국'에 고용된 약사가 더 가혹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법률 해석상의 다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해당 법률은 의약사와 환수금을 연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을 '의료법 33조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약사법 20조1항을 위반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정림 의원실 측은 이 조항의 '면허대여'는 '면허대여'와 '명의대여'를 포괄한다고 설명했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개념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다툼소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데일리팜의 진단에 대해서도 이견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조 호에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의료인도 '면허대여'가 아닌 '명의대여'는 사무장에게 환수금을 연대해서 징수할 수 없다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건강보험에 정통한 한 변호사도 이 의견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법률이 '의료법인 등의 명의대여'라고 규정해 의료인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지만 다툼여지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당초 입법취지를 살리면서 다툼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항이나 조호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데일리팜에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데일리팜은 '사무장병원'이나 '사무장약국'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300만원의 벌금을 받은 의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는 30억원의 환수처분을 받았다고 가정해보면, 벌금액과 환수액간 차액이 무려 1000배나 됩니다.

무엇보다 의료법·약사법과 대법원 판례를 매칭해보면 단순 '면허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하지만, '명의대여'(무자격자 고용위반)는 상대적으로 제재수준이 낮은 점을 고려했을 때 지나친 경제적 제재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위법행위인 줄 알면서도 면허를 대여했거나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에 고용된 의약사에 관용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공론화되기 이전에 잘 모르고 '부역'하게 된 의약사들에게 갱생을 길을 열어주면서 관련 위반자를 지금보다 더 엄격히 처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합목적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한번쯤 귀담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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