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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기증제대혈 환자부담, 400만→10만3천원 대폭 감소

  • 최은택
  • 2014-09-30 06:14:48
  • 복지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일환...내달 1일부터

선별급여 전환 '냉각도자절제술용 프로브'도

정부가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질환과 암질환 치료에 사용하는 기증제대혈제제(I유닛) 비용을 다음달 1일부터 400만원에서 206만원으로 대폭 인하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받은 환자는 자부담이 최대 10만3000원까지 줄게 된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다음달부터 이 같이 기증제대혈제제 비용을 조정하고 급여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제대혈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과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을 말한다. 조혈모세포가 다량 존재해 골수이식 등 혈액질환과 그 외 질환 치료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제대혈이식 가능질환은 ▲혈액질환: 급만성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골수 이형성 증후군, 다발성골수종, 판코니 빈혈 등 ▲그 외 질환: 악성림프종, 중증 복합면역결핍증, 만성 육아종증 등이 있다.

제대혈 이식 수술비용은 비용부담이 없지만 제대혈제제 비용은 환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제대혈은행이 제대혈제제를 채취하고 검사, 보관하는 등 관리에 소요된 비용이다.

복지부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대혈제제 비용을 지난해 7월 1유닛은 800만원에서 400만원, 2유닛은 1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각각 낮춘 데 이어, 다음달부터 1유닛당 적정공급비용 단가를 206만원까지 추가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여기다 심평원이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한 환자에 한 해 제대혈제제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환자부담금(5~10%)은 10만3000원~20만6000원까지 대폭 감소하게 된다.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해도 206만원을 자부담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절반가량 비용부담이 줄게 된다.

복지부는 또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급여기준도 임상현실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조혈모세포이식 대상 질환으로 일차골수섬유증(Primary Myelofibrosis) 등 17개 상병을 추가하는 등 그동안 사례별로 인정했던 사항을 고시화 해 진료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기증제대혈제제 건강보험 적용 및 조혈모세포이식 급여기준 개선으로 약 57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게 되며, 연간 약 15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추가 개선하고,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 받지 못한 환자 진료비 경감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흉부외과의 심장부정맥 수술에 사용하는 '냉각도자절제술용 프로브(cryoablation probe)'에 대해서도 같은 날부터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치료재료는 현재 급여 인정되는 '고주파절제술용 프로브(radiofrequency ablation)' 와 임상적 유용성은 유사하지만 소요비용이 고가인 점을 감안해 일단 선별급여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본인부담률은 80%다. 복지부는 선별급여 전환에 따라 연간 약 600명의 부정맥 수술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현 274만~305만원에서 156만원으로 줄어들고,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약 2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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