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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요양기관·의약사 정보 전방위 수집

  • 최은택
  • 2014-10-02 06:14:57
  • 지자체 등 요청자료 유형 구체화...11월21일 시행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요양기관과 의약사 관련 자료가 전방위로 확대된다.

추상적으로 돼 있는 법률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면서 대상이 구체화된 것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일은 오는 11월21일부터다.

같은 날 시행되는 건강보험법에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국가, 지자체, 요양기관, 보험회사,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근거해 이번 시행령개정안에 명시된 제출자료는 건보공단 33개 항목, 심평원 14개 항목이다. 요양기관과 의약사 등에 대해 사실상 전방위로 정보수집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건보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주요자료 목록에는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출입국자료, 복무자료, 과세체납환급자료, 법인등기부, 자동차 등 등록원부,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증권거래자료, 금융정보자료, 진료기록부 등과 처방전 등이 포괄돼 있다.

여기다 조제기록부, 약제·치료재료·의료기기 등 요양급여 구성요소 구입자료, 수사기관의 수사·기소·결정자료, 인력·시설·장비 등 요양기관 현황자료 등도 포함된다.

심평원 요청자료에는 요양급여기준규칙에 의한 요양기관 보존서류, 진료기록, 처방전·조제기록, 요양기관 현황·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요양급여비용 결정·조정 관련 자료, 주민등록자료, 과세자료, 면허·자격 및 행정처분 자료, 업무정지·허가취소 등 처분자료, 수사·기소·불기소 등 결정 자료 및 판결서 등이 대상이다.

이 같은 내용은 건보법시행령 '별표8'로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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