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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불법의료광고 근절…행정고발 추진

  • 이혜경
  • 2014-10-02 11:32:22
  • 요약
  • 누적위반 의료기관 단계적 사후관리

의사단체가 불법의료광고 자정노력에 발벗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록권)는 불법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의료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11월 1일부터 누적 위반회수에 따라 행정고발까지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사후관리 처리기준
불법의료광고는 현행 의료법(제57조 제1항 제1호~제4호)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매체임에도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비롯해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의료광고 및 사전심의 대상매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의료광고 등이 포함된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앞으로 불법의료광고에 대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매주 2회 이상, 수도권 외의 광역시도는 연 1회 현지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도 매주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admedical.org)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제보를 받기로 했다.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의료광고 누적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속적·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누적 위반회수에 따라 단계별로 시정안내문 발송, 경고장 발송에 이어 행정고발까지 추진하는 사후관리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11월 1일 이전의 불법의료광고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처리기준과 관계없이 11월 1일 이후 위반 즉시 경고장을 발송키로 했다.

김록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국회·정부는 물론 언론매체·시민단체 등에서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근절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2007년 4월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건전한 의료광고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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